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초 진행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 40%-> 80%
- 공제한도 변경
2.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 적용
3. 월세 세액공제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 개정 (기존 3억원)
4. 연금계좌 세액공제
- 한도상향 : 400만원(퇴직연금 포함은 700만원) ->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공제한도 : 150만원 -> 200만원
6. 소득세율 구간 조정
24% 이하 구간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