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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11.05

2023년 연말소득공제 관련 바뀌는 정책은?

2023년도 어느덧 11월입니다. 곧 있으면 2023년도 마무리 되어 가는데요

연말이 되면 회사원들은 연말정산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바뀌거나 새로운 정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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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초 진행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 40%-> 80%

    - 공제한도 변경

    2.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 적용

    3. 월세 세액공제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 개정 (기존 3억원)

    4. 연금계좌 세액공제

    - 한도상향 : 400만원(퇴직연금 포함은 700만원) ->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공제한도 : 150만원 -> 200만원

    6. 소득세율 구간 조정

    24% 이하 구간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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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크게 바뀐 것은 없으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늘어난 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 점 정도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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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부 공제한도 증가 이외에는 특별히 변동된 내용은 아직까지 없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내년 초에 개정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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