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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많이세심한불가사리
많이세심한불가사리

추천인 이벤트로 지급한 금액의 비용처리, 받는사람의 세금처리 어떻게해야하나요?

제 쇼핑몰에 레퍼럴(추천인) 코드를 사용할때마다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친구초대 이벤트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지급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구축하면

저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하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은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현금을 지금할 때 상대방 인적사항을 받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자 입장에서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