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해서 회사는 '급여/상여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또한 회사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세무서에 '근로
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04월말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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