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사수)가 주말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사무직(근로시간 산정 가능 직종)으로 입사하며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여 초과근로 발생 시 주 12시간(월 52시간) 이내에선 근무 한다는 조건으로 실제 초과근로 시간과 무관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산정한 금액을 기본급과 별도로 "고정OT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어 12시간 이내에선 초과근로를 해도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또한, 연장 및 휴일근로는 자율이라고 구인 공고에 기재돼있길래 입사했으나 근로계약서 내용과 인사담당자가 구두상으로 말하길 업무가 있으면 무조건 근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1. 제가 잔업 또는 특근을 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갑자기 사수가 업무 지시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택에서라도 업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니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별도로 수당도 없고 회사로 직접 출근하는 거 아니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나요?
2. 원칙적으로라면 재택에서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별도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재택에서 업무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날은 가끔 발생하고 있으며 언제 발생할 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퇴근 후 및 주말에 관리자 감시를 받고 있진 않으나 상시 연락은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3. 만약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아 그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4.부당해고라면 아직 수습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더래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2. 재택근무시간도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직장동료가 근무시간외에 업무를 하라는
내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근무시간 외에 해당 직원의 지시를 따를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는 이유로 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고
회사 차원에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라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하시면 됩니다.
2. 재택근무도 충분히 근로시간 인정받을 수 있고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소지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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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2. 실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를 의무가 없기에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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