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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숙
해기숙23.04.15

직장 동료(사수)가 주말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사무직(근로시간 산정 가능 직종)으로 입사하며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여 초과근로 발생 시 주 12시간(월 52시간) 이내에선 근무 한다는 조건으로 실제 초과근로 시간과 무관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산정한 금액을 기본급과 별도로 "고정OT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어 12시간 이내에선 초과근로를 해도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또한, 연장 및 휴일근로는 자율이라고 구인 공고에 기재돼있길래 입사했으나 근로계약서 내용과 인사담당자가 구두상으로 말하길 업무가 있으면 무조건 근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1. 제가 잔업 또는 특근을 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갑자기 사수가 업무 지시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택에서라도 업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니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별도로 수당도 없고 회사로 직접 출근하는 거 아니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나요?

2. 원칙적으로라면 재택에서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별도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재택에서 업무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날은 가끔 발생하고 있으며 언제 발생할 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퇴근 후 및 주말에 관리자 감시를 받고 있진 않으나 상시 연락은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3. 만약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아 그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4.부당해고라면 아직 수습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더래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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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2. 재택근무시간도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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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직장동료가 근무시간외에 업무를 하라는

    내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근무시간 외에 해당 직원의 지시를 따를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는 이유로 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고

    회사 차원에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라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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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하시면 됩니다.

    2. 재택근무도 충분히 근로시간 인정받을 수 있고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소지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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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2. 실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를 의무가 없기에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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