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사무직(근로시간 산정 가능 직종)으로 입사하며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여 초과근로 발생 시 주 12시간(월 52시간) 이내에선 근무 한다는 조건으로 실제 초과근로 시간과 무관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산정한 금액을 기본급과 별도로 "고정OT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어 12시간 이내에선 초과근로를 해도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또한, 연장 및 휴일근로는 자율이라고 구인 공고에 기재돼있길래 입사했으나 근로계약서 내용과 인사담당자가 구두상으로 말하길 업무가 있으면 무조건 근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1. 제가 잔업 또는 특근을 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갑자기 사수가 업무 지시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택에서라도 업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니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별도로 수당도 없고 회사로 직접 출근하는 거 아니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나요?
2. 원칙적으로라면 재택에서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별도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재택에서 업무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날은 가끔 발생하고 있으며 언제 발생할 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퇴근 후 및 주말에 관리자 감시를 받고 있진 않으나 상시 연락은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3. 만약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아 그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4.부당해고라면 아직 수습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더래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