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같은 일을 하는데 연수도 같은데 세금이 다른가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직급에 애도 둘씩 비슷한 또래인데 세금을 떼는 것이 다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소득세와 나머지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총급여액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달라집니다. 1)배우자, 자녀, 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한 부양가족의 수, 경로우대 적용 여부,
장애인 적용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주택마련저축 적용 여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적용 여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세액의
20% 가감 신청 여부 등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 추가납부 또는 세액 환급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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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기준소득월액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라 같은 급여라도 비과세항목의 금액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비과세금액도 영향이 있고 또한 부양가족이 몇명인지에 따라 간이세액표의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같고 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동일할 것 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급 받는 규모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급여와 부양가족 수가 같다면 매월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은 같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으로 인한 결정세액은 여러 공제항목들의 적용여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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