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용 글러브를 착용하고 직접 수술기구등을 건네주거나 같이 엑스레이를 보고 의논하는데 의료법에 걸리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구를 건네주거나 엑스레이를 보고 논의하는 정도로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의료법 위반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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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하는 보조업무를 하였다면(애초 수술실 출입권한도 없을 것입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의료행위인 점에서 의료인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이상 행위를 할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