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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두더지77
똘똘한두더지7724.03.15

수술실에 의사 간호사 외에 영업사원이 보조를 하는것은 의료법에 위반되는건가요?

멸균용 글러브를 착용하고 직접 수술기구등을 건네주거나 같이 엑스레이를 보고 의논하는데 의료법에 걸리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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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구를 건네주거나 엑스레이를 보고 논의하는 정도로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의료법 위반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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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사원이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하는 보조업무를 하였다면(애초 수술실 출입권한도 없을 것입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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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의료행위인 점에서 의료인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이상 행위를 할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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