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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오하그렇구나
오하그렇구나

현재 집을 매매하였는데 팔때 세금을 조금 적게내고싶은데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현재 2억좀 넘는집을 매매 하였는데 나중에 팔때 세금을 조금 적게 내고 싶습니다 현재 아버지에게 돈을 좀 빌렸는데 이것도 세금 감면에 도움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게 대여한 금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즉 양도소득세 산출시 세법에서 정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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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취득세, 중개사나 법무사 수수료, 인테리어비용 등 경비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