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게 대여한 금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즉 양도소득세 산출시 세법에서 정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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