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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 범칙금 전환 하고 1만원 싸게 과태료 내는게 나을까요?
속도위반 과태료 -> 범칙금 전환 하고 1만원 싸게 과태료 내는게 나을까요?
신호 위반 과태료가 70000원 나왔는데
범칙금 전환시 벌점 15점에 범칙금액 60000원인데
아직 벌점 0점이고 앞으로 신호,과속 위반 안할거라면 차라리 벌점 15점먹고 과태료 10000원 싸게 내는게 나을까요?
만약 범칙금으로 전환시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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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2년내
신호,과속,중침,앞지르기 등 위반사항이 1회일경우엔 보험료 할증대상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만, 2회이상 일경우엔 5%할증
4회이상엔 10%할증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로 부과되는 경우엔, 운전자를 정확히 알지못해 행정의 간편처리를 위해 부과하는것이나 이를 1만원 덜내고 직접 서에 찾아가 변경시 차후에 현장 적발되는경우엔 바로 다음년도엔 5%할증으로 변경되겠죠
교통위반을 하지 않는것이 가장 베스트겠지만,
세상사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니 개인적으론 과태료를 납부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