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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1만원만 더 내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로 전환이 가능하다는데 그 이유가 뭐죠?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1만원만 더 내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로 전환이 가능하다는데 그 이유가 뭐죠?

교통 위반하니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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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본래 위와 같은 기준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과태료 전환가능성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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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위반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어려운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경우로

    교통경찰관이 단속하여 위반자를 확인가능한 경우 부과하는 범칙금과 구분됩니다.

    과태료가 조금 더 금액이 높으며,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 금액을 낮추는 대신 벌점이 부과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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