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1만원만 더 내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로 전환이 가능하다는데 그 이유가 뭐죠?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1만원만 더 내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로 전환이 가능하다는데 그 이유가 뭐죠?
교통 위반하니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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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본래 위와 같은 기준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과태료 전환가능성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위반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어려운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경우로
교통경찰관이 단속하여 위반자를 확인가능한 경우 부과하는 범칙금과 구분됩니다.
과태료가 조금 더 금액이 높으며,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 금액을 낮추는 대신 벌점이 부과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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