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본래 위와 같은 기준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과태료 전환가능성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