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만약 주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걸릴경우에도 처벌 되나요?
찾아서 돌려줄 의사기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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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할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일반상식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행위 전후의 사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찾아줄 의사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점유이탈물 등을 취득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지고 가지 않고, 그래도 가지고 가 들고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찾아서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위하여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관이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 성립에는 불법영득의사라는 절취의 고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반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점,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