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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동고비160
매너있는동고비16021.03.07

롤하면서 욕하면 고소죄가 성립되나요?

어떤사람이 저 고소한다는데 시땡 병땡 이라고했는데

그사람이 먼저 패드립하고 잘라서 사용하면된다는데 고소되나요? 만약 된다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그리고 어떤죄로 성립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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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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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욕설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이 올테니 그에 맞추어 대응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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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해당 사안에 있어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대개의 경우 게임 등에서는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만으로 나타내는 점에서 특정성읭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의 성립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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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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