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7월 24일 퇴사 통보함 (6월 21일에)
-오케이 후 이직 준비 함
-권고사직 확인서 미리 쓰자고 하자 퇴사 전날 쓰는게 통상적이라고 함
-결국 확실하게 안써줄것 같은 느낌이라
빨리 쓰고 싶다고 했지만 퇴사 하루 전에 쓰는거라고 또 통보받음
-이직 준비 할 수 없이 명확한 문서화 해주지 않음
-이미 퇴사 결심이 섰는데 다시 다니라고 할 것 같음
방법좀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맞는지도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녹음이든 문자든, 카톡이든
회사에서 권고사직했다는 증빙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꼭 사직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문서화를 하지 않았으면 회사가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의 발언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처리가 미심쩍다면 권고사직 일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24.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음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추후에 권고사직과 관련된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