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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오소리50
비범한오소리5023.07.03

권고사직 기간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7월 24일 퇴사 통보함 (6월 21일에)

-오케이 후 이직 준비 함

-권고사직 확인서 미리 쓰자고 하자 퇴사 전날 쓰는게 통상적이라고 함

-결국 확실하게 안써줄것 같은 느낌이라

빨리 쓰고 싶다고 했지만 퇴사 하루 전에 쓰는거라고 또 통보받음

-이직 준비 할 수 없이 명확한 문서화 해주지 않음

-이미 퇴사 결심이 섰는데 다시 다니라고 할 것 같음


방법좀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맞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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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녹음이든 문자든, 카톡이든

    회사에서 권고사직했다는 증빙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꼭 사직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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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문서화를 하지 않았으면 회사가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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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의 발언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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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처리가 미심쩍다면 권고사직 일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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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24.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음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추후에 권고사직과 관련된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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