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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도중 알바비 급여입금 관련

3월 4일부터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새의 계약 시작시점(3월4일) 이전인 이번주 4일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급여가 3월 6일 정도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급여입금으로 인해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이 해당이 되나요?

기간제교사도 그 기간동안은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좀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필요한 소명자료가 있을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에 취업한 상태에서 타 사업장으로부터 해당 기관에 취업하기 전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2중 취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소명자료라고 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면 이후부터는 알바 등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특정사업장에 일했다고 하여 본직장에 일한 사실이 통보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알바비가 입금되는 사정만으로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