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궁금한 건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고용되었으며 3개월 계약서 작성후 5인 미만 사업장일 때 한달 전 해고예고가 대상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 전제 여부나 계약기간은 상관없고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고용되었으며 3개월 계약서 작성후 5인 미만 사업장일 때 한달 전 해고예고가 대상이 될까요?
→ 해고일자가 3개월 미만인 시점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3개월 미만이라면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였다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