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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질문
또질문23.12.12

3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해고예고 여부

질문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는 5인 이상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는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 작성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계약하는 곳입니다.


이 경우 3개월 계약만료의 사유로 해고를 하고자하면 한달 전 해고예고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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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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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해두면 계약만료 처리시 해고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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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3개월 근무자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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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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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는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정당한 것이 아니고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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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기간을 지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계약만료일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별도의 해고예고는 불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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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만료는 해고와 다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 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 수당은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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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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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기간만료시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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