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근로자는 5인 이상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는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 작성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계약하는 곳입니다.
이 경우 3개월 계약만료의 사유로 해고를 하고자하면 한달 전 해고예고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해두면 계약만료 처리시 해고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3개월 근무자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는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정당한 것이 아니고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기간을 지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계약만료일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별도의 해고예고는 불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만료는 해고와 다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 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 수당은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기간만료시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