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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바다사자272
어린바다사자27223.05.17

계약직 1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개월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한가요?

1. 계약직 1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수습기간중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해고 통지서 주고 해고하면 문제없나요? 구두 해고도 가능한가요? 추후 분쟁 생길 우려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래 근로계약서 일부입니다.

2. 계약직인데 2년넘게 계속 근로하고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봐서 계약만료 말고 해고나 권고사직으로만 퇴사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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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게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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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 가능합니다.

    해고시 문서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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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 하는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간만료로는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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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의무적으로 서면통지 하여야 합니다.(5인미만은 구두해고 가능)

    2. 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계약만료 통보는 할 수 없고 해고나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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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 다만 정당한 해고사유를 좀더 넓게 인정할 뿐입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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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해고 시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 없다는 가정)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해고 시에 정당한 요건 등 리스크가 있으니

    반드시 노무사와 구체적 상담 통해서 하셔야 하고

    단순히 서면통지나 해고예고한다고 해고 리스크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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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중 해고는 통상 근로자해고에 비해서는 완회된 해고 사유가 인정되나,

    사유자체가 없음에도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사유에 부합한다면해고 권고사직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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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2년이상 계약기간이 유지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정년 도과 등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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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함을 명시해두었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해고는 할 수 없고 서면으로 해고통보해야 합니다.

    2. 네. 알고계신대로 무기계약직이기때문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고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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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만료 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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