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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바다사자272
어린바다사자272
23.05.17

계약직 1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개월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한가요?

1. 계약직 1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수습기간중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해고 통지서 주고 해고하면 문제없나요? 구두 해고도 가능한가요? 추후 분쟁 생길 우려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래 근로계약서 일부입니다.

2. 계약직인데 2년넘게 계속 근로하고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봐서 계약만료 말고 해고나 권고사직으로만 퇴사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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