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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배환도상어
우리나라에서는 피해받은것이 입증이 되면 그 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민사를 걸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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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률상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진행경과와 무관하게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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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을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유죄판결의 선고나 확정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죄판결 전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이 추정되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