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심신단련휴가는 어떤 경우에 적용 되나요?
우리 전 직장에서는 1년에 심신단련휴가 5일을 사용했었습니다. 연월차와는 별도로 사용을 하였는데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김신단련이라는 형태의 휴가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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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심신단련휴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심신단련 휴가는 법적근거가 없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심신단련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 재량으로 부여된 휴가입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은 사내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심신단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휴가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심신단련 휴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