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답변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민사 답변서를 작성해야됩니다 일단 피고 이구요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작성 해야되나요?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300을 잡았는데 낮출 방법이 있을까요? 패소는 뭐 당연할거 같구요 일단 상대방의 청구취지는 90프로 정도는 인정 합니다 다만 상대방 원고가 두명인데 두명으로 손해배상금을 300잡은거 같은데 전 두명에대해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이 나온상태구요 제가 댓글 남길때 상대방이 2명인지 인지를 못했습니다 댓글 남길때 내용도 안보고 제목만보고 작성 하였고 누구를 얘기한건지 모른다고 경찰진술때 얘기하였습니다 이내용을 답변서에 써서 금액을 낮출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