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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아이스아아
뜨거운아이스아아23.06.14

성추행으로 인한 폭행사건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제 친동생이 회사에서 회식도중 직장동료가 강제로 스킨쉽(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1차경고 하지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동생의 허벅지를 만졌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 여럿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너무 그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수치스러워서 물컵으로 방어를 하려고 머리에 내리쳤다고 합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제지할 수가 없어서...그로 인해 상대는 전치3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이 상황에서 동생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해가 될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ㅠㅠ


이럴경우 단순폭행인가요 폭행상해치상인가요 혹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딸역시 성추행을 당한상황인데
이것은 별개로 진행되는지요..답답합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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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 사항은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상황에 따라 물컵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면 특수상해),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방어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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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추행을 시도하고 있었다면

    이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행위 상황이나 정황은 살펴봐야 되며,

    주변 지인들의 증언 내용도 중요해 보이므로

    일률적으로 정당방위가 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과거 사례가운데 강제로 입맞춤을 당할때 상대방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경우도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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