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식자리에서의 동성 성추행 고소가능한가요
14일 오후 6시경 회사사람들과 여행간 자리에서의 회식중 회사동생이 모두가있는자리에서 바지를내려 엉덩이를 보인상태에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엉덩이에 끌어당겨 제
얼굴을 엉덩이에 비볐습니다.(못하게 하려고 막았으나
더 새게당겨 결국 닿게했습니다) 현장CCTV는 없고 당
일에 같이있었던 회사동료 저와 그동생 제외 7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건좀 아닌것 같다고 그자리에서 이야기했고 화가나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 녹음이 있습니다
(엉덩이에 댓다는 얘기는 없고 동생이 너무 심하게 까불
어서 화가난다 참았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은 머
리채잡힌 머리와 목이 너무아파 병원가서 상해진단서를
끊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
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으
로 고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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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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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자친구와 통화녹음을 한 것만으로는 즈억가 부족하고 당시 같이 있었던 회사동료의 진술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으로는 강제추행죄, 모욕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인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