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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28323.02.26

일하는데 직장동료가 자꾸 성추행을 하네요

여러모로 자유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직장동료가 자꾸 성추행을 하네요

말하는척하면서 허벅지를 만지고요

언제는 제 엉덩이까지 장난치는척하면서 때리는데 진짜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이런건 고소 못하나요? 증거가 있어야겠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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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형법상 처벌 외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도 동시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은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사내 신고기관, 외부 기관(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에 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동료가 자꾸 허벅지나 엉덩이를 추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사상 신고도 가능할 것이나 자세한 것은 변호사나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내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추행과 관련한 고소는 변호사 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를 원하신다면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의 징계의무만을 규정할 뿐이고, 고소를 원하시면 노동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해자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성희롱으로 사업장 노무관리 부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자가 직장내성희롱을 당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안이 심각할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에게 관련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성추행 행위가 발생하면 이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되어 징역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문제되어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소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하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질의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