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사장님이 “2달안에 그만둘 시에는 임금의 70퍼센트만 지급한다.”라고 받아적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출근 둘째날이기도 했고 설마 하는 마음에 받아적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 안되어서 사장님과 일을 하며 생긴 스트레스 때문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고 사장님은 제게 임금의 70퍼센트만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적었던 근로 계약서는 언제까지 일을 할 지 적지 않은 계약서였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적용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90퍼센트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나머지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의 70%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최저임금 미달인 부분이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문구는 법보다 낮은 기준을 명시되고 있기에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을 시작하고 2달안에 그만 둘경우에는 실제 받는 임금에서 30%를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정해서 실제로는 70%임금만 받는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이데, 이것은 상기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쌍방이 계약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실제 임금의 30%를 사용자 (사업주)에게 줄 필요는 없음).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상기에 언급된 동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를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
즉 당연히 2달 안에 그만둔다고 하셔도 일한 만큼의 임금을 당연히 100%다 받으실수 있는것이며 만약 임금을 100%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지여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받을수 있을것입 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으며 (원래임금에서 10%감액이 아닌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사용자는 지급이 가능함),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임금지급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됨).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상기의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달안에 그만둘 시에는 임금의 7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최저임금보다 낫다면 더욱 그렇구요.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의 90%는 가능하나 이것이 최저임금의 90%를 내려가면 안됩니다. 심지어 이는 단순노무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셔서 해당 감독관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전부 제출하시면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말씀하신대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면, 10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본 계약을 채용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수습기간이 적용이 안되는 것이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계약서 입증서류를 가지고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하고, 두 달 안에 그만 둔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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