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11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사장님이 “2달안에 그만둘 시에는 임금의 70퍼센트만 지급한다.”라고 받아적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출근 둘째날이기도 했고 설마 하는 마음에 받아적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 안되어서 사장님과 일을 하며 생긴 스트레스 때문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고 사장님은 제게 임금의 70퍼센트만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적었던 근로 계약서는 언제까지 일을 할 지 적지 않은 계약서였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적용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90퍼센트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나머지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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