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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재규어174
훌륭한재규어17424.04.06

일을 하다가 하루 못나가서 잘렸는데 여태 일한 돈은 못 받는건가요?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 휴식시간 미포함 11시간 30분 주6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한지 좀 되고 썼는데 사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잤는데 출근 시간이 지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셔서 제가 그럼 여태 일한 돈에서 가불 해주신돈 100만원 빼고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은 전부 다 안 보시고 가게 매니저 형까지 연락을 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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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 시기 등을 떠나 근로를 제공한 것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 임금을 비롯한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해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지급받지 못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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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임금 지급을 지연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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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불받은 금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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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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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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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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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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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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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한 것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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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하여 해고되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일수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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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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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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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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