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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듀공250
정중한듀공25022.11.02

격주 근무 시급이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술집 운영중인 사업장이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1일 휴무 둘째 주 2일 휴무 (평일 2일 또는 평일 1일 주말 1일 중 선택이며 주말에 못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총 6일 휴무 입니다.

근무시간은 13시 30분 ~ 24시까지 이며 중간에 1시간 30분 휴게 시간으로 들었지만,
휴게 시간에 오픈 준비 식사 등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쉬는 시간은 10~20분 입니다.
휴게 시간이 없다고 매장에서 평일에는 30분 일찍 보내줄 때도 있습니다. (23시 30분 퇴근)

입금 계약서에는 13시 ~ 23:30으로 되어 있고 휴게 시간 주간 1시간 30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 급: 1,914,440
연장 수당: 714,480
야간 수당: 71, 080

해서 한 달 월급 270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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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1,914,440원이므로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연장근로수당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야간근로수당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임금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무방한 바, 주중 비번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기본급은 주40시간 월급제 근로자 최저시급이며,

    연장수당은 52시간(주 12시간 최대 연장근무 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간수당은 22:00~06:00 15.5시간분 계산된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무의 경우 한주는 5시간 / 한주는 14시간

    21.725+30.415=52.14시간 정도로 더 지급되고

    일찍 가는시간 고려해볼경우 미달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별 1.5시간씩 야간근무가 계속된다는 가정시 야간시간의 경우는 적게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