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주5일근무(8시간근무) 2021.01.30~2021.06.30
주2일주말근무(8시간근무) 2022.01.01~2022.11.27
18개월내에 180일 충족이라고 알고있는데 모자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5.28~2022.11.27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60일 정도여서 180일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직 후 곧바로 2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주 5일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일과 주휴일을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근로일, 주휴일,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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