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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고양이217
빠른고양이21722.11.19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주5일근무(8시간근무) 2021.01.30~2021.06.30

주2일주말근무(8시간근무) 2022.01.01~2022.11.27


18개월내에 180일 충족이라고 알고있는데 모자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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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5.28~2022.11.27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60일 정도여서 180일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직 후 곧바로 2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주 5일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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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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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일과 주휴일을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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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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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근로일, 주휴일,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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