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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보석새234
유능한보석새234

일하던 곳에서 어떤 이유에서 행정상 유관회사로 이직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직되었었던 유관회사에서의 기간은 나중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산정시 포함이 안 될텐데 그 특정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유관회사에 다녀온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한다는 합의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 했다가 이전 회사로 재취업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새로이 기산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정 회사에서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행정상 이직한 것처럼 했으나

      실제로는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