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채택률 높음

퇴사했다가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 바로 다시 다니게 되면 이후 실업급여 적용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A라는 회사를 퇴사한 후, 퇴직 급여를 받다가

다시 A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된 경우.

이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요.

정말그런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도중에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A회사에 다시 취업해서 근무하다가 다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하게 되면 그때는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를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하여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가입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의심을 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사용자와 함께 모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A라는 회사를 퇴사한 후, 퇴직 급여를 받다가

      다시 A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된 경우.

      이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요.

      정말그런가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취업 여부를 불문하고 취업의 상황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최종 이직사유가 실제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양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