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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다향제비269
너그러운다향제비26922.12.14

조카한테 돈을좀 주고싶은데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조카가 코로나 때문에 가계운영이 어려워서 사천만원을 주고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요만한 금액도 세무조사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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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천만원을 주시는 경우에는 3천만원에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3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신고시 세무조사가 나오는 여부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천만원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1천만원 적용 후 3천만원에 세율 10%를 적용해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다만 조카입장에서 지난 10년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는 가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카는 기타친족으로 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4천만원 증여 시에는 약 300만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금액의 규모 뿐 아니라 여러 상황에 따라 조사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카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 후의 금액에

    대하여 10%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고 3% 신고세액공제

    적용 후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4천만원 증여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291만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