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한테 돈을좀 주고싶은데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조카가 코로나 때문에 가계운영이 어려워서 사천만원을 주고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요만한 금액도 세무조사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천만원을 주시는 경우에는 3천만원에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3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신고시 세무조사가 나오는 여부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천만원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1천만원 적용 후 3천만원에 세율 10%를 적용해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다만 조카입장에서 지난 10년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는 가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카는 기타친족으로 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4천만원 증여 시에는 약 300만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금액의 규모 뿐 아니라 여러 상황에 따라 조사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카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 후의 금액에
대하여 10%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고 3% 신고세액공제
적용 후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4천만원 증여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291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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