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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5

조카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안 사정 상 조카를 도와줄 일이 생겼습니다

조카에서 현금으로 8천만원 정도 지원재 주어야할 일이 있는데 이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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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05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차용증을 작성 및 이자 수령하시면 증여가아니라고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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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조카에게 현금을 주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기타친족(조카, 삼촌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8천만원 증여 시 과세표준은 7천만원이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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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조카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천만원 공제를 제외하고 약 700정도 증여세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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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 8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7천만원에 대하여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 증여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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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조카는 기타친족으로서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1천만원을 초과한 증여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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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조카의경우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이 적용되고 7,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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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조카 입장에서 4촌이내 친척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8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약 7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단, 현실적으로는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적기는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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