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안 사정 상 조카를 도와줄 일이 생겼습니다
조카에서 현금으로 8천만원 정도 지원재 주어야할 일이 있는데 이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차용증을 작성 및 이자 수령하시면 증여가아니라고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조카에게 현금을 주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기타친족(조카, 삼촌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8천만원 증여 시 과세표준은 7천만원이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조카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천만원 공제를 제외하고 약 700정도 증여세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 8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7천만원에 대하여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 증여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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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조카는 기타친족으로서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1천만원을 초과한 증여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조카의경우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이 적용되고 7,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조카 입장에서 4촌이내 친척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8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약 7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단, 현실적으로는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적기는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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