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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랍스타58
순한랍스타5824.03.26

삼촌에게 6천만원 받게 되는경우 증여세 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삼촌에게 현금 6천만원을 받게 된다면 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현재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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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6천만원을 증여받으셨다면 천만원 공제후 5천만원 과세표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며 10%로 세율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6천만원 증여 시 5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삼촌에게서 6천만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5천만원에 증여세

    세율 10%를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5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5만원을 차감한

    후의 485만원을 실제로 세무서에 증여세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1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