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에게 6천만원 받게 되는경우 증여세 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삼촌에게 현금 6천만원을 받게 된다면 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현재 성인입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6천만원을 증여받으셨다면 천만원 공제후 5천만원 과세표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며 10%로 세율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6천만원 증여 시 5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삼촌에게서 6천만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5천만원에 증여세
세율 10%를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5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5만원을 차감한
후의 485만원을 실제로 세무서에 증여세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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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1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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