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주식계좌로 돈을 보내고 다시받으면 이중 증여세가붙나요?
예를들어 자녀의 주식계좌로 1억을 넣어서 불린다음에 다시 제 계좌로 출금을하게되면 이중으로 증여세가 붙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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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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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증여로 보는것이며 차입후 상환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자녀는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을 다시 부모님에게 보내는 경우에
증여에 해당되어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 변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후 대여해주시고 상환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