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자(매도인)가 집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제가 계약한 임대인)이 매수와 동시에 저한테 전세를 주기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입금한 상황입니다.
그러고 몇 주 후 잔금일 한 달을 조금 넘게 남기고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매수를 하지 않게 되었고 본인을 대신해 집을 매수할 사람을 구해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만 다시 쓰면 된다 하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다시 쓰러 가기에는 지역도 멀고 양해를 구하며 말하는게 아니라 거의 통보식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 불이행으로 되지는 않나요? 저는 그냥 응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