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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30

상병휴가 사용은 회사에 따라 다른가요?

몸이 아프면 상병휴가(질병휴가)를 쓰고 회사를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안나와있고 회사마다 달리 적용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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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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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병 휴직 또는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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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질병이 아닌 일반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이 없으므로 회사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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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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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규정은 전적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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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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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상병휴가, 질병휴가는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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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 및 질병휴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나 질병휴직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어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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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상병휴가(질병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가가 아니며 회사마다 운영 여부 및 규정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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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병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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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휴가 내지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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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
    회사에 따라 복리후생 등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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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병휴가(질병휴가)나 병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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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병휴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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