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프면 상병휴가(질병휴가)를 쓰고 회사를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안나와있고 회사마다 달리 적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병 휴직 또는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질병이 아닌 일반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이 없으므로 회사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규정은 전적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상병휴가, 질병휴가는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 및 질병휴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나 질병휴직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어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상병휴가(질병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가가 아니며 회사마다 운영 여부 및 규정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병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휴가 내지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회사에 따라 복리후생 등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병휴가(질병휴가)나 병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병휴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