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문의드려요.

2019. 04. 27. 09:38

입사한지 보름만에 직원이 일이 너무 많아서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급여의 절반만 지불하면 되는지 노무사분께 문의 드립니다.

또한, 구두로만 퇴사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사직서를 문서의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더 좋은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한달 약정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예를 들어서 한달 임금이 180만원이고 4월달에 입사하여 재직기간이 15일이라면, (180만원/30일)*15일을 지급하면 됩니다.

3.사직서를 받아놓으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가 입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면 사직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서둘러 작성하고,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서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할 수도 있고, 해고를 당했다고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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