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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쾌적한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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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퇴사의사에 대해 유선으로 연락하고

사직서 상신하지 않은 채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 의사가 확인되었다면 사직서 등 내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사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정산 등)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봐야 회사에 도움될 일이 없고, 임금을 미지급하는 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일 전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유선으로 퇴사의사를 밝혔기에 추후 퇴직사유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입증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등이나 메일로 의사를 다시 확인하여 근거를 두거나,

    해당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없어 불안하시다면 문자 등으로

    스스로 퇴사하는게 확실한지에 대해 보낸 후 근로자의 답장을 보관해두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