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회사라서 대표님께 직접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자 하였는데, 서류상으로 퇴직금이나 수당 등 처리해야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서요.
이럴 경우 사직서가 필수인지 궁급합니다.
그냥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혀도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