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직한줄나비154
강직한줄나비154

직원 계산 실수로 결제 누락 시 변상 의무 여부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 하고 있는데 카운터에서 손님 물품 계산 중에 실수로 결제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로 손님이 나가셨는데 사장님께서 직원가로 너가 변상 해라 여태 다른 직원들도 이러면 다 사비로 변상했다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일한지 이제 1주차였고 금액도 만원 이하라 변상하라면 변상하겠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달리해야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해당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