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토 노동조합활동시행 시 오프 발생 기준?
병원교대근무자 입니다 토요일을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해 노동조합오프를 사용하였습니다.
규정상 노동조합오프가 보장되어있는 곳이구요.
회사측에서는 원래 한달에 주말 8회또는 10회 쉬는 것을 기준으로 오프가 발생되지만
이미 토요일을 노동조합오프를 써버렸으니 해당날짜는 월 오프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달에 8개 생성되어한다고 가정이지만 토요일은 쉬었으니 7개만 생성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생리휴가와 같이 다른 휴가를 쓴 것이니 해당날짜는 오프가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