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모독,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
집주인이 저희집 윗집에 사시는데 저희집에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시는지 문자가 오셔서 남자들이 들락거리네,무슨일하냐, cctv확인한다 이런식으로 문자가 오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집주인이 이런걸 신경쓸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집 계약 만료일전에 서로 합의하에 이사를 결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돈이 모자르시다고 한달치 집세를 빼고 돈을 돌려주시겠다고 하시네요..처음에 만나서 이야기 했을때는 그런말씀 안하셨고 돈 그대로 다 돌려주시기로 하셨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시네요...
(이대화를 저랑 남자친구랑 따님이랑 사위분하고 다 같이 있는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 나가겠다고 연락드린후 계속 새벽에 연락이 오셔서 말도 안되는걸로 트집잡으시면서 연락이 오셔서 잠을 못자고 있는데 이런걸로도 신고가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인격모독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로 이루어진 대화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새벽에 연락을 지속하는 부분은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 사항은 아니고 한 달치 차임 공제 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금 전액의 반환 청구를 하여 적극 반환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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