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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고슴도치45
거창한고슴도치4524.01.08

인권 모독,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

집주인이 저희집 윗집에 사시는데 저희집에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시는지 문자가 오셔서 남자들이 들락거리네,무슨일하냐, cctv확인한다 이런식으로 문자가 오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집주인이 이런걸 신경쓸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집 계약 만료일전에 서로 합의하에 이사를 결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돈이 모자르시다고 한달치 집세를 빼고 돈을 돌려주시겠다고 하시네요..처음에 만나서 이야기 했을때는 그런말씀 안하셨고 돈 그대로 다 돌려주시기로 하셨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시네요...

(이대화를 저랑 남자친구랑 따님이랑 사위분하고 다 같이 있는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 나가겠다고 연락드린후 계속 새벽에 연락이 오셔서 말도 안되는걸로 트집잡으시면서 연락이 오셔서 잠을 못자고 있는데 이런걸로도 신고가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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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인격모독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로 이루어진 대화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새벽에 연락을 지속하는 부분은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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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 사항은 아니고 한 달치 차임 공제 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금 전액의 반환 청구를 하여 적극 반환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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