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인격모독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로 이루어진 대화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새벽에 연락을 지속하는 부분은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