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노조(45명)가 있는 사업장에 얼마후 B노조(15명)가 생겨 복수노조 사업장이
됐습니다. 그후 A노조와 사측간 맺은 단체협약 기간 (2년) 만료시점이 되었고
따로 자동연장.자동갱신약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부터
재교섭신청을 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A노조는 B노조와의 불편함. 숫적우위등을 내세워 B노조를 배제한체 사측과 단독 교섭을 고집하고 사측은 대표교섭노조
선정절차를 진행하지않은체 방관만 하고있는 상태인데 이때 후발ㆍ소수노조인
B노조는 언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A노와 사측간 맺은
기존 단협의 여러가지 세부 조항이 비 노조원과 후발 B노조에 불리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너무 많아 개정이 절실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