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특정분야에 있어서 화물운임제(화물의 운임의 적정금액을 정하는 제도, 최저임금제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운영제도를 일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파업이 불법이라고 하는바,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특정하지 못하나,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발언을 들어보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테러행위, 운송방해행위를 지칭하여 불법이라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등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