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지청구소송 관할법원에 대해 궁금해요
사망한 아버지 상대로 인지청구소송 하려하는데요.
아빠 주소지는 전남으로 되어있고 제 현재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관할법원을 어디로 해야하나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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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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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망한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의 관할법원은 소송 상대방(피고, 친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입니다. 만약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가 전남이라면 전남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전남에 소재한 법원이 관할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제26조(관할) 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