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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나방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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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 관할법원에 대해 궁금해요

사망한 아버지 상대로 인지청구소송 하려하는데요.

아빠 주소지는 전남으로 되어있고 제 현재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관할법원을 어디로 해야하나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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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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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망한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의 관할법원은 소송 상대방(피고, 친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입니다. 만약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가 전남이라면 전남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전남에 소재한 법원이 관할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제26조(관할) 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