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토요일 근무 안하면 돈을 안 주는게 맞나요?
200명정도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면 기존 받는 시급에 1.5배해서 주지만 근무하지 않을 경우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노동법으로는 아무런 요구를 못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할 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하지 않은 때는 무급휴무일이므로 유급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므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하여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토요일 등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입니다.
토요일이 유급이라는 약정이 없다면
일하지 않으면 미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토요일에 일을 했는데, 이것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토요일은 근로가 없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월-금 통상적 근로자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휴무일로 일요일은 휴일로 정하고 있어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에서 토요일 근무시 시급 1.5배를 지급하는 걸 보아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토요일 휴일, 일요일 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했다면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질의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무급휴무일 내지 무급휴일이라면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토요일에 유급휴일로 임금이 나오겠지만,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30조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일반적으로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휴일이 아닌 일반적인 휴일/휴무일(공휴일 제외)에 대해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회사가 토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토요일을 유급휴일/휴무일로 처리한다는 사규 등을 두고 있지 않다면, 토요일에 휴식을 취한 근로자들에게 별도 일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지만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추가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별도의 임금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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