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할 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하지 않은 때는 무급휴무일이므로 유급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만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므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하여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토요일 등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 월-금 통상적 근로자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휴무일로 일요일은 휴일로 정하고 있어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에서 토요일 근무시 시급 1.5배를 지급하는 걸 보아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토요일 휴일, 일요일 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