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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오징어144
쿨한오징어14422.06.09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근무 개선이 되지 않는 직원이 있어 권고사직을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줘야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디자인)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들어온 첫 직원이었는데요. 계약서상 수습기간은 3개월로 두고 있었습니다.

3개월 근무를 했을때는 아직 너무 초반이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체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디자인도 매번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이미지 거의 표절 수준으로 가져오고, 면담을 거쳤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업무 수준으로 권고사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권고사직에 대한 이유가 될까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 사직으로 회사를 나가게 될 시에는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준다면 어느정도의 액수를 언제까지 줘야할지 전혀 감이 안와서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해도 근무태만 등 정당한 이유가 될만한 사유들이 있을까요?

노무적인 부분에서 무지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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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준이 떨어지면 사직을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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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인정할 때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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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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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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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 업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권고사직에 대한 이유가 될까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 사직으로 회사를 나가게 될 시에는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준다면 어느정도의 액수를 언제까지 줘야할지 전혀 감이 안와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로 평가에 따라 전환이 예정된 경우라면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근거로 해고처리하시기바랍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가 부담이 된다면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처리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위로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 바,

    방법중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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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권고사직의 부당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단순 업무수준 미달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 시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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