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근무 개선이 되지 않는 직원이 있어 권고사직을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줘야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디자인)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들어온 첫 직원이었는데요. 계약서상 수습기간은 3개월로 두고 있었습니다.
3개월 근무를 했을때는 아직 너무 초반이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체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디자인도 매번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이미지 거의 표절 수준으로 가져오고, 면담을 거쳤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업무 수준으로 권고사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권고사직에 대한 이유가 될까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 사직으로 회사를 나가게 될 시에는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준다면 어느정도의 액수를 언제까지 줘야할지 전혀 감이 안와서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해도 근무태만 등 정당한 이유가 될만한 사유들이 있을까요?
노무적인 부분에서 무지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