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위와 장모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아파트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한 시가를 기준으로 양수도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의 시가의 30% 미만 또는 시가에서 양수도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금액 중 작은 금액 범위내인 경우 저가양수자에게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저가양수도시 시가의 5% 미만 또는 시가에서 양수도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 금액 중 적은 금액 범위내인 경우 저가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