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일단 관련비용을 빠뜨리지 말고 챙겨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접대비, 엘리베이터 등 건물에 대한 수선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소모품비등이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적용가능한 소득, 세액공제를 챙기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등은 사업자 소득,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가입가능하면 세액절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