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판단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3. 3시간 근로 중 10분의 휴게시간이 있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50분인 경우 이 시간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이나 사용자가 10분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하여도 10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용자가 추가 지급해 준 것으로 처리됩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 받지 못하고 3시간 모두 근로한 경우라면 3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