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인정상여금액있어 확인해보니 해당 금액이 인센티브에 대한 금액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인센티브를 인정상여항목으로 처리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통 성과급 등의 상여는 상여란에 기재하고, 인정상여란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등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처리에 다른 영향이 없는 경우 계정과목은 다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를 인정상여란에 기재하여도 세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도 상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정상여이든, 일반상여이든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 세무조정시 임직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급여나 상여에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단순히 인정상여에 기재한 것인지 실제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처분된 것인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