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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바다매174
끈질긴바다매17422.11.21

인센티브 인정상여 처분 문의!

안녕하세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인정상여금액있어 확인해보니 해당 금액이 인센티브에 대한 금액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인센티브를 인정상여항목으로 처리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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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통 성과급 등의 상여는 상여란에 기재하고, 인정상여란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등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처리에 다른 영향이 없는 경우 계정과목은 다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를 인정상여란에 기재하여도 세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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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도 상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정상여이든, 일반상여이든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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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 세무조정시 임직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급여나 상여에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단순히 인정상여에 기재한 것인지 실제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처분된 것인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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