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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키위59
화려한키위5922.09.10

허위사실유포 피해 신고하고싶어요

성범죄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2년형 선고받았고

가해자 가족들에게 당시에 합의를 해 달라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단호하게 합의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끈질기게 괴롭혔었어요.

몇년이 지난 지금 그 가해자가족들이 가해자가 2년 감옥살이 하고 나온 후에 다른지역으로 이사갔다는 사실과 범죄행위부정과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냈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이 소문은 그 동네에 꽤 퍼졌던 것과

제 이름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퍼뜨린것도 알게되었구요. 더이상 이 악마같은 사람들에게 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 경우 허위사실유포로 신고 가능한지 어떤 증거물이 필요한지 만약 신고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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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증거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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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을 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를 들 제3자의 진술서 등)를 구비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소문의 내용, 횟수, 전파를 한 경위 및 범위 등을 참작하게 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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