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을 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를 들 제3자의 진술서 등)를 구비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소문의 내용, 횟수, 전파를 한 경위 및 범위 등을 참작하게 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