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피해 신고하고싶어요
성범죄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2년형 선고받았고
가해자 가족들에게 당시에 합의를 해 달라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단호하게 합의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끈질기게 괴롭혔었어요.
몇년이 지난 지금 그 가해자가족들이 가해자가 2년 감옥살이 하고 나온 후에 다른지역으로 이사갔다는 사실과 범죄행위부정과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냈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이 소문은 그 동네에 꽤 퍼졌던 것과
제 이름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퍼뜨린것도 알게되었구요. 더이상 이 악마같은 사람들에게 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 경우 허위사실유포로 신고 가능한지 어떤 증거물이 필요한지 만약 신고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증거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을 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를 들 제3자의 진술서 등)를 구비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소문의 내용, 횟수, 전파를 한 경위 및 범위 등을 참작하게 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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